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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추진···7월까지 최종안 확정
등록일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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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임보라 앵커>
이른바 '복비' 부담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최근 2년 사이 3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 국민권익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중개보수와 서비스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비해 중개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민권익위가 중개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을 위한 4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의 고정 요율로 하는 방안과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고, 0.3%~0.9% 요율의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비를 결정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중개수수료 개선책뿐 아니라 중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권고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을 만들도록 한 겁니다.
또 중개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와 중개의뢰인 보호 장치 마련을 비롯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중개 수수료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된 권익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 초 시작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와 국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거쳐 6월~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업계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달 말부터 중개보수, 중개서비스 개선TF 꾸려 운영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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