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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인력, 1분기에 '바닥' 위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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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 국민취업지원 제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여성, 중장년층까지 취업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신문, 제도 시행 1분기 만에 예산이 바닥날 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동안 신청자가 몰렸기 때문인데요.
이에 전담 인력도 부족해 행정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에 차질이 있는 건지 정확히 들여다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지난 1월 급증했던 신청자 수 현재 안정세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초기, 코로나19로 구직이 어려운 사람들과 제도의 기대감이 더해져 신청자가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예산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 인력과 전달체계 등도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전담 공무원을 추가로 증원하고 신규 공무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으로 지원 전달망을 확충했습니다.
고용센터와 새일센터, 일자리센터가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른 전산망 구축도 완료됐습니다.
고용부는 신속한 심사와 취업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물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요즘 어디에서나 자주 볼 수 있는 건
바로 손소독제입니다.
최근 한 신문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손소독제 34종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메탄올이 성분 중에 검출됐다면서 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관리된다는 점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성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는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약사법을 들여다보니, 손소독제의 메탄올 검출 기준 있습니다.
200ppm입니다.
식약처는 이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또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이 지적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도 확인 해봤는데요.
해당 제품은 손소독제가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였습니다.
약사법에 따른 검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성 물질이 기준 없이 다량 함유되면 안되겠죠.
손세정제의 메탄올 검출기준은 2000ppm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 또한 기준치 이하입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제품 모두 기준치 이하로 안전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법, 안 지켜도 되는 법으로 전락해버렸다”
최근 한 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각종 범죄나 부정, 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법, 자금세탁 방지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과태료가 너무 적은 나머지 법의 구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해당 법이 개정됐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 금액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1천만원이었던 상한액이 1억원까지로 올랐습니다.
과거 징계액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 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2019년 7월 이후 위반 건은 모두 이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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