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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 매뉴얼 개정 추가 대기업에 '서류폭탄' 투하?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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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실적, 재무 상태 등 중요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기업 공시제도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은 공시제도에 맞게 그동안 기업정보를 공개해 왔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공시 매뉴얼이 매년 기준이 바뀌고, 새로운 항목이 추가가 돼 일거리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민혜영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장)

최대환 앵커>
기업의 입장에서 공시항목이 추가가 되면 일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죠.
일각에서 소위 서류폭탄을 던진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또한, 물류와 시스템통합과 관련한 거래내역 또한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이 알권리를 명분으로 사실상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런데 특히 앞서 말한 분야에서 업종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뽑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민혜영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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