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인 K-디스커버리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제도가 법제화 되게 되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을 오히려 힘들게 한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형원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형원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팀장)
최대환 앵커>
K-디스커버리 제도가 시행 되면 해외 업체들이 증거 수집을 이유로 국내 업체들을 시종일관 엿보면서 수월하게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제도 시행 시 해외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특허 공격을 하게 되어 국내 업체들은 회사 성과를 비롯하여 기업 소개조차 망설이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K-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 업체들의 지식 재산 베끼기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로, 잘 자리만 잡는다면 국내 업체들에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시행 계획,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형원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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