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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모호한 노조법 규정 방치?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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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소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서기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허기훈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이번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경영계 보완 의견이 반영 되지 않았다며, 현장 혼란에 정부가 뒷짐 지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해고자들이 사업장을 드나들도록 빗장을 풀어주고 뒷감당은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지적을 보면, 정부에서는 핵심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점거를 허용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노조가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복리사업만을 추구하면 그 단체에 대한 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개정 전에는 관련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노조 지위에 대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한다'고 규정 되어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는 '통보' 문구가 '요구'로 바뀌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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