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등 관련 사업을 수립하려고 할 때 해당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해 최소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에 최한창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한창 /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장)
최대환 앵커>
우선, 기존에는 지자체 인허가 승인사업은 유역·지방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으로 풍력발전 평가만 환경부 전담팀으로 이관되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풍력발전만 콕 집어 유역, 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풍력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케이블카 등 풍력 외 지역사업은 규제완화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담팀은 당초에는 풍력발전 개발 전 과정을 컨설팅만 하는 역할로 소개가 됐는데, 환경영향 평가의 권한까지 주게 된다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 최한창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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