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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내면 보험처리 못 받는다
등록일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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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으로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보라 앵커>
사고부담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장소: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지난해 9월)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음주운전 차량이 치킨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지만, 가해자가 낸 사고부담금은 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를 위반한 사고에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 보험금 일부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지만, 가해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고 사고부담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해 보험회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시 경제적 책임부담을 대폭 강화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 약물 운전'도 추가해 해당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입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 조정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차량 간 사고가 발생하면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는데,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토부는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 발의를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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