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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이상반응 시 4월부터 '백신휴가'
등록일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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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자를 대상으로 백신휴가가 도입됩니다.

임보라 앵커>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의사소견 없이 신청만으로 가능한데요,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영은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접종이 본격화 되면서 접종 이후 발열이나 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접종자의 33%가 불편함이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병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백신 휴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부터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이 휴가는 의사소견서나 별도의 증빙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접종자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많은 접종자가 의료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하루를 휴가로 주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나 유급휴가를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도 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특히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임금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기업 등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내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영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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