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오늘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33개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임보라 앵커>
키즈카페나 영화관에서의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유흥시설은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됐습니다.
임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최근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이 확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졌다고 보고 기본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을 33개 시설로 확대 적용합니다.
기존 24개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장과 카지노, 경마장, 미술관과 키즈카페, 전시회장 등이 추가됐습니다.
방역수칙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존 4개에서 음식 섭취 금지, 유 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까지 7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조치로 식당과 카페처럼 식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라면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겁니다.
영화관과 PC방, 학원의 경우 기존에는 거리 두기 2단계부터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는데, 이제부터는 단계와 상관없이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방역조치를 한 공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도서관 안에서도 카페나 식당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칸막이를 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한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업장 공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는 겁니다."
출입명부 작성은 더욱 강화됩니다.
출입자 모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유흥시설은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에서 응원이나 함성을 지르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번 방역수칙에 대한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이 기간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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