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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해고 통보' 정당한 사유인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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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확진자와 완치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온라인에선 확진 판정 후 '완치 후에도 출근하지 말라'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또 다른 글은 완치자인데도 위험하다며 해고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에 어떤 입장일까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 (21. 03. 17))
“직장에서 완치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또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또한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완치자를 부당하게 처벌하는 행위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러한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속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치를 마련해뒀는데요.
코로나19로 격리나 입원을 할 때,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가 안 된다면 생활지원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월 126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회사의 권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땐,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25일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공항계정에 총 3천 9백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최근 한 언론, 이 예산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예산은 세입결손분 보전 목적이라며 가덕도신공항과 무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서 세입결손이 발생한 이유, 코로나19 때문에 공항 관련 공기업의 경영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2019년까지 7천1백만 명 이었던 인천 국제공항 국제여객 이용객이 지난해 1천2백 만 명으로 83퍼센트나 급감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매년 정부에 출자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경영 실적이 악화되면서 당초 예산안에 반영된 수입, 그러니까 출자배당금액이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결손, 추가경정 예산으로 채웠습니다.
또한 교통시설 특별회계 공항계정엔 울릉소형공항 등 공항건설 뿐만 아니라 항공 발전지원, 항공 운영지원 등 다양한 필수 사업이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의 건설과는 무관합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2050 탄소중립 을 위해 하이브리드 같은 저공해차와 전기·수소차 같은 무공해차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달성을 위해 보조금과 충전소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와 중북 된다며 이중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봅니다.
우선 이 두 제도는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자동차 온실가스 연비 규제는 모든 차종이 대상이지만,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저공해차만 해당됩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연비 향상 그리고 저공해차 보급 확대라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제도 중복된 규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장치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 법을 개정하면서 온실가스 과징금과 보급목표 기여금을 동시에 납부 해야 할 때,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뒀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원활한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기여금의 구체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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