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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오늘 시행···"유연하게 적용"
등록일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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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방송과 전단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통일부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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