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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아동학대 '즉각분리제' 시행
등록일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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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학대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즉각분리제도는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에 일시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 분리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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