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불공정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홍성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금소법 시행 이후,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기업 대출에서 은행의 담보권 행사 범위가 좁아졌다는 내용인데요.
은행의 모든 담보물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 '특정근담보'만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금소법이 이달 25일에 시행이 됐죠.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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