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죠.
기업이 기준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존 금융지주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에 권주성 팀장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주성 /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 제도가 시행 되게 되면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기업이 감독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도 감독 대상이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존재하는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은 이중규제가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요.
최대환 앵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제도로 소속 금융회사 간 내부거래를 금융당국이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나아가 제재까지 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에 권주성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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