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뢰피해 위로금 5월 31일까지 신청"
등록일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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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군 작전을 위해 매설한 지뢰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은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지뢰 폭발 사고 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라며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4월 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신청을 받아 486명에게 190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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