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직장인들에게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보라 앵커>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자녀 원격수업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게 된 직장인들.
이같이 무급휴가로 소득이 줄어들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됐거나 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자녀 연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에 한해 가능하고,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비용은 하루에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열흘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돌봄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추경에 42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공연 취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음악·공연 분야 실연자와 종사자에게도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2천 명 정도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공연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
공연 관련 활동 계획이 있는 사업자와 개인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선정된 사업자에게 신규 채용 비용으로 1인당 월 18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최근 3년간 공연이나 음반 발매 등 대중음악 관련 활동 실적이 있으면서,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사람 중 소득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접수는 15일부터 시작하며,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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