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 31일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최윤정 과장과 사실 여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윤정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지상파에 주는 선물이라며 선거를 앞둔 특혜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국민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강행했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일부 언론에서 방통위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에 중간광고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만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요.
방통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어떠했는지 사실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향후, 방송통신 관련 분야의 낡은 규제들이 점점 개혁이 될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최윤성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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