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임보라 앵커>
최근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이어지면서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임소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소형 기자>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특정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가상화폐.
최근 가상화폐의 가격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3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16일 기준 8천12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해외 송금이 급증했는데 정부는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을 이용한 차익 거래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익 거래 차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자금 세탁이나 불법 환전 등이 우려되는 상황.
정부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지자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범부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다단계 유도나 투자 사기 등입니다.
우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화폐 거래 이후 출금을 자세히 살펴 불법 의심사례를 점검합니다.
의심사례를 파악하면 경찰과 국세청에 신속히 알리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이후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필 계획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한 뒤 대금을 해외로 빼내는 행위가 단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다단계,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페 사업자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국민들이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신고 처리 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불법행위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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