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다음 달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세무서 신고창구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로 간편히 신고하면 되는데요.
임하경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ARS 상담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 556만 명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이나, 수입이 적거나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자영업자, 착한임대인이 그 대상입니다.
녹취> 박재형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의 경우에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저희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고 전용 상담전화 126번도 운영됩니다.
아울러 대구와 경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현장 신고가 줄어든 만큼 간편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모두채움 신고가 제공됩니다.
사업소득만 있을 때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은 연금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이용시간은 24시에서 다음 날 1시까지 시범 연장합니다.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별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도 최초로 제공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기관 간 시스템 연계로 국세청 홈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추가 인증 없이 행안부 위택스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 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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