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 K'입니다.
우리는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학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학대 대상이 아니다, 동물보호법-
지난 3월 21일, 한 고등학생이 키우던 고양이를 건물 3층 창문 틀에 밤새 가뒀다, 다음 날 밀어서 떨어뜨리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7일에는 경북 상주에서 시속 70km로 가량으로 빠르게 달리는 차량에 개 한 마리가 묶여 끌려 다니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이 개는 차량 속도를 따라잡으려 죽을 힘을 다해 달리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운전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2월, 반려동물 등의 안전 관리와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동물을 유기하면,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존에 유기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는데요, 이제는 최대 3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과태료는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벌금은 형법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얼마 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강아지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가 하면 심각한 안구손상을 입은 어린 고양이 세 마리가 길거리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동물 유기가 의심되는 상황에,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만약 동물 유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유기한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유기 동물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3만 401마리로, 2019년에 비해 5천마리 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동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유기 동물을 마음대로 팔거나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다른나라에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을까요?
미국은 모든 주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학대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최고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동물 학대를 '중대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도살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상을 입혀 심각한 장애에 입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타이완 달러 2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750만 원에서 7천5백만 원 수준입니다.
또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역시 벌금,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일본은,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1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가 하면 영국은 6개월 이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이상은 학대받거나 버려지는 생명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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