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190만명 대상
등록일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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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며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입니다.
토지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는 기준을 강화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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