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근로강요·입시비리 공익신고 접수
등록일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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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한 달간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근로를 강요하거나 사립학교 경영 이외 목적에 수익을 사용하는 행위, 입학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 등입니다.
해당 위반행위는 지난달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됐고, 이에 따라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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