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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의무선발
등록일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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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2023학년도 대학입시 전형부터 지방대학 의학과 약학, 간호계열은 지역인재를 일정규모 이상 선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해당 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비율은 40%로 정했고, 강원·제주 지역만 20%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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