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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오는 28일부터 신청
등록일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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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청년을 새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해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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