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호종료 시점을 24세까지 연장 할 수 있고, 공공 후견인 제도도 도입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합니다.
여전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스스로 홀로 서기에는 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
지난해 보호 종료아동의 실업률은 일반청년 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 월평균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이에 정부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호 아동이 원하면 보호 종료 시점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는 아이들의 학업과 취업준비기간을 고려해 보호기간을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의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보호 기간을 연장해 충분한 자립 준비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연장된 기간, 대학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야 할 경우에는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본인에게 직접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후견인 제도도 보완합니다.
보호 아동의 법정 대리권 공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친권 공백 상태인 보호 아동에 대해선 공공 후견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다음 달부턴 자립수당 30만 원 지급 대상도 기존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보호종료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지원 비율을 1대1에서 1대2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는 월 10만 원으로 늘립니다.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2천가구 가량 공공임대주택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국민취업지원 적용 등 진학과 취업 기회도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지역 간 지원 편차라 발생하지 않도록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전국단위로 운영하고 생활, 주거, 진로 등 분야별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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