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법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9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주유소나 가스충전소를 비롯해 대규모 노래방, 식당 등 전국 15만여개 업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데요.
일각에선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에 장상윤 실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장상윤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최대환 앵커>
먼저 이번에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하신 시행령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24개를 두고 일각에서는 열사병이나 에어컨 세균 감염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조실 사회조정실의 장상윤 실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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