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비상임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위원은 3년, 임기동안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비상임위원 제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의 류수정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류수정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비상임위원 제도를 두고 일각에서 비상임위원들이 임기 이후 대형 로펌으로 바로 이동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기업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비상임위원에 대한 별다른 견제장치가 없어 우려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외부전문가인 비상임위원도 공무원 신분인 상임위원과 다를 바 없이 기업 사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소회의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게 원칙이지만 비상임위원이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지적인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상임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활동한 비상임위원을 동일하게 규제하긴 어렵지만 비상임위원 활동 후 취업할 때 최소한의 이해충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앵커>
네, 공정위 비상임위원 제도와 관련해서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류수정 사무관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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