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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최대 5년 보조금 제한
등록일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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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가격 부풀리기나 허위신청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수령자는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부정수급에 가담한 계약업체도 사업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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