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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등록일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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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10월부터는 빈집을 방치했다가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방치돼 온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나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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