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줄었지만 생활을 위해 폐업은 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는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기도 하는데요.
최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입점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임대료를 감액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이준헌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준헌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최대환 앵커>
공정위에서는 이번에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죠.
이번 개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임대료 감액청구권과 중도해지 위약금 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이 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장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향후 계획 한 번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과 관련해 공정위 이준헌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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