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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주 허가 없이는 이직할 수 없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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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 인력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허가제'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7년이 됐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아직까지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정해영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해영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과장)

최대환 앵커>
외국인 근로자가 몸이 아프거나 열악한 숙소 환경으로 업종을 바꾸려고 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 사업주가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온전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외국인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정해영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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