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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통과···수술실 CCTV 설치
등록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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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탄소중립 기본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의결됐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국가가 된 겁니다.
법안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중간 목표가 담겼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35% 넘게 줄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이 마련됐습니다.
국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와, 예산을 책정할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 참여했던 협치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지난 5월에 발족한 탄소중립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했습니다.
어제(31일) 국회에서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의료기관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다만 의료진은 긴급하거나 위험한 수술을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지가 기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군 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민간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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