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긴급 금융지원
등록일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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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가보훈처는 오늘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중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1년 이내에 휴·폐업한 사람에게는 기존에 지원한 사업대부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지방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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