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군대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육군 헌병대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드라마 속 출연 배우들이 입는 군복을 두고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지미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이 드라마가 군의 협조나 사전승인이 없이 촬영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군복을 착용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의하면 불법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드라마를 문화, 예술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우리 군의 구형 군복을 입고 다니는 장면이 포착 되면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 군복을 판매한 판매상들을 두고 처벌 대상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군복 착용 문제와 관련해서 김지미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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