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2026년까지 25%로 상향
등록일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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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 에너지공급 의무화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에 12.5%로, 2026년부터는 25.0%로 상향 조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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