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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4촌이내 노동자 '직장갑질' 1천만원 과태료
등록일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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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는 14일부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인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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