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우리나라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인 DEPA(데파)에 가입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DEPA의 외연 확장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디지털 통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프랑스를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과 DEPA 3개국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DEPA 3개국 통상장관들은 DEPA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가 결정됐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EPA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국인 싱가포르와 칠레, 뉴질랜드 세 나라가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체결한 다자 무역 협정으로 올해 1월 발효됐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이전 자유화, 전자상거래 등 폭넓은 디지털 분야에서 국가 간 교역 규범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과 핀테크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우리 정부는 DEPA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DEPA 3개국 통상장관은 우수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선제 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DEPA 가입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 공식 선언이 DEPA의 확장성과 역동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DEPA에 가입하면 다양한 디지털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표준 마련으로 국제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녹취> 손창우 /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우리 나라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서 경제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을 위해서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SOC 같은 분야에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해서 디지털 서비스 수출기반을 조성할 계획이고..."
정부는 앞으로 DEPA 가입절차에 따라 작업반을 구성해 가입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DEPA 공동위의 가입절차 개시를 시작으로 향후 작업반 협의와 공동위의 가입수락을 거치면 가입 승인국 내부절차를 끝으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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