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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안전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등록일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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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이 철거·안전조치 등 지자체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새 시행령이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은 4만3천가구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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