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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고용동향, 단시간 취업자 수 크게 늘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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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10월 고용동향, 단시간 취업자 수 크게 늘었다?
통계청은 매달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을 조사해 발표하는데요.
최근 발표된 10월 고용 동향을 두고 일부 언론은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 했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10월 경제 활동인구 조사대상기간은 10월 10일부터 16일이었는데, 이 중 11일은 한글날 대체공휴일 이었습니다.
특히, 이 취업시간별 근로자수는 평소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사 기간에 ‘실제 얼마나 일했는지’를 묻기 때문에 휴일이 포함되면 당연히 근로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함께 발표된 10월의 36시간 미만 근로자 지위별 증감을 살펴보면 바로 이전해와 비교했을 때,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볼 수 없는 상용직이 447만 명 증가했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오히려 5만 명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10월 고용동향에서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대체 휴일에 따른 일시적 근로시간 감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올해 수능,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오는 18일 대입을 위한 수능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확산 속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 지난해와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 수능은 책상 가림막 없이 치러집니다.
지난해 수능 때는 비말 등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책상 위에 가림막을 뒀는데,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죠.
올해는 점심시간에만 3면 가림막을 두고 밥을 먹습니다.
시험시간에는 특별히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수험생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지만 시험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 인데요.
밸브가 달려 있거나 망사형의 마스크는 착용이 금지됩니다.
일반 수험생 이라면 이외 KF94나 KF80 등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는데 만일 격리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3. 막말하는 고객의 갑질, 그냥 참아야 하나요?
“내가 누군지 알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막말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아파트 동대표라며 이른바 갑질을 하는 이런 상황,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저 참아야 할까요?
개정된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는 고객응대 근로자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해서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원도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업주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참으라고 말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근로자 보호조치에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보호조치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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