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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해설서···'경영책임자' 구체화
등록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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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해설서를 배포했습니다.
경영책임자 등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과 기관에서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했습니다.
해설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질병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기업 대표이사나 행정기관장, 안전담당 이사가 해당됩니다.
고용부는 안전담당 이사가 별도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사업장 재해 이력, 동종업계 사고 사례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하는데 최소 2명 이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에 따른 처벌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그러면서 해설서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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