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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기사 안전모까지 확인해야?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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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배달 음식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배달기사들의 안전사고도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 도중에 사고로 숨진 라이더는 지난해 17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12명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배달 플랫폼 업체에 안전 책임을 더욱 강조하며 지난달부터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박종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종일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점검이 어떤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한 번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라이더의 안전 관리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며 일례로, 면허증 및 안전모 보유 여부는 라이더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를 업체가 일일이 관리하기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조치가 너무 과하다..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중개만 담당하는 업체와 배달기사의 노무를 직접 관리하는 업체와는 차이가 있으며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짚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점검을 한 뒤 의무 이행을 어긴 업체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앞으로 계획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배달 플랫폼 업체의 배달기사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박종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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