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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서민 난방 '등유'만 제외됐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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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 각국이 가격 안정에 힘쓰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또한 소비자들의 석유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쓰는 등유가 이번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광수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이번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서민 난방유인 등유가 제외되면서, 겨울철을 앞둔 서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등유에 대해 이미 낮은 수준으로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또, 일각에서 추가적인 세제 혜택보다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추워지는 날씨만큼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질까 우려가 되는데요.
향후 국내 유가 상황,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과 관련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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