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3조 원 늘어나 총 607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임보라 앵커>
늘어난 예산은 손실보상금 증액과 방역 체계 확충에 쓰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내년 예산은 총 607조7천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3조3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액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확충에 쓰일 전망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당초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됐으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200만여 명에게 35조 8천억 원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관광, 문화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선 매출회복 지원과 방역물품 공급 등을 위해 4천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 예산도 1조 4천억 원 보강됐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과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충을 위한 예산이 늘었고, 인과성이 불충분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도 20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 경우, 중앙정부가 15조 원의 지역 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나머지 15조 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3세에서 5세 아동을 위한 누리 보육료는 지원금이 2만 원 인상되며 농어민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의 국고지원 규모가 15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 74건을 통과시켰습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고가주택 12억 원으로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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