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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로 탈나도···'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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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에서는 해설서를 내놨습니다.
배포된 해설서에는 자동차나 먹는 샘물 등 인체 유해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설계나 제조, 관리 과정에 있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모든 생산물이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의 박봉균 단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단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봉균 /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해설서에 의하면 먹는 샘물로 탈이 나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 받게 된다며 이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해설서를 두고 기존의 시행령과 달리 내용을 확장했다며 임의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관련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에서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 또는 제조물’에 해당 하는 물질로 독성가스, 농약, 마약류, 방사성물질, 화약류 등 ‘생명이나 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환경부 해설서에서 유해성이 없는 원료나 물질도 중대재해를 유발하면 사업주나 경영자가 처벌 받게 된다며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중대재해처벌법 환경부 해설서 해석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부 박봉균 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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