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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선택 가능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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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재택치료, 선택 가능하다?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의 경우 집에서 머물며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 혹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죠.
혹시 재택치료와 입원치료,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택치료가 아닌 입원이나 입소 치료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선,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의 입원요인이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병상이 배정되는데요.
오미크론 확진자의 경우 높은 전파력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예외 없이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 등 감염에 취약한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입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이 필요한 소아나 장애인, 70세 이상 환자에게도 병상이 배정됩니다.
재택치료자가 되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닐지, 우려될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발령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와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재택치료자가 코로나 증상이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아픈 경우, 의사와 비대면 진료 후 공동격리자를 통해 약을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의료 기관에서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된 단기 혹은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해 진료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급차나 방역택시 등으로 이송해 입원 또한 가능합니다.

2. 환경부 뉴스 모니터링 예산, 크게 늘었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환경부의 뉴스 모니터링 예산 규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세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라며, 불리한 언론 보도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라고 보도했는데요.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예산이 세배 늘어난게 아니라, 사업 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예산이 합쳐진 건데요.
환경부는 2017년까지 뉴스모니터링 사업과 뉴스 저작물이용 사업을 구분 집행했지만 2018년부턴 두 개의 사업을 뉴스모니터링 사업으로 통합해 집행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예산액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뉴스 모니터링과 뉴스 저작물이용 예산을 합한 금액이 2억 천6백만원, 2022년의 경우 2억 3천5백만원 입니다.
세배가 증가한게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으로 증액이 미미했다는 겁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는 언론 보도를 정책 추진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 힘쓰고 있습니다.

3. 도서관 자료 무단 촬영, 저작권 침해 아니다?
유용한 정보나, 기억하고 싶은 글귀를 봤을 때, 스마트폰 으로 촬영해 저장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자료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한 건데요.
복제권 침해를 포함하는 저작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출판사나 저작자가 고소하는 경우에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무단으로 촬영한 자료로 SNS를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인데요.
이는 영리적인 활동으로 간주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책을 과제용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 30조에서 복제권에 대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과제 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는 전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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