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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등록일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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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납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가 없다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건데요.
관련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경우 /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우선 현재까지의 코로나19 확산세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지난 3일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4일을 기준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추세에 큰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에 반해 위중증 환자는 다소 안정적인 흐름으로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달 10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세부 내용부터 짚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백화점과 마트 같은 대형 유통매장에서도 방역패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형평성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실질적인 방역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정부가 지난 5일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신부나 기저질환자와 같이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식당과 마트 등 사실상의 필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그런 반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이 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임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최대환 앵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한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마무리 당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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