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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 발암물질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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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코로나 백신에 발암물질 있다?
네, 최근 SNS에서 화이자 백신에 발암물질인 산화 그래핀이 들어가 있다는 주장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를 솔잎차 마시기 등의 민간요법으로 해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화이자 백신의 성분 정보에서 산화 그래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FDA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은 mRNA와 이 mRNA를 보호해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돕는 지질, 그리고 염분과 자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허위조작정보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알메리아 대학의 한 교수가 쓴 비공식 논문에서 처음 제시된 주장인데요.
하지만 해당 논문을 더 살펴보면, 실험에 사용한 백신의 출처는 알 수 없으며, 추적도 불가능 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알메리아 대학에서도 해당 논문은 승인된 적이 없고,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외와 국내외 전문가들은 발암물질 이라는 주장과 달리 산화 그래핀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지 않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캄프라 교수가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 만으로는 그래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 손실보상금, 정산 전에 지급 받을 수 있다?
1월 19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행됩니다.
신용점수, 금융연체, 세금체납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인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총 55만개사가 선지급금을 받게 될 건데, 이들에게는 개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진행 방식을 살펴보면, 신청 시 총 500만 원의 선지급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2월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됩니다.
반면,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한데요.
신청 첫 5일간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실시됩니다.
만일, 1972년생 이라면, 22일에 신청하거나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3.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연말정산 방법은?
아이를 낳거나, 아직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키우게 됐을 때, 흔히 회사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요.
그렇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주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선,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이나 사내 규정에 따라 회사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내 급여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기만 하면 전부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 급여액, 즉,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액에 따라 또 나뉘는데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진행방식이 동일합니다.
반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이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을 배우자공제로 넣어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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