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올해 전기차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전기차 살 때 지원되는 보조금 혜택이 올해부터 달라지는데요.
정부가 차종별 최대 보조금을 내리는 대신 지원 대상은 두배로 늘립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부터 전기차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줄어드는 반면 지원 대상은 늘어납니다.
환경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지난해 최대 8백만 원을 받았던 승용차는 7백만 원으로,
소형 화물은 1천6백만 원에서 1천4백만 원으로, 대형 승합차는 8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최대 지원금 기준이 줄어든 대신 보조금을 받는 차량 대수는 승용차가 7만5천대에서 16만4천5백대로, 화물차와 승합차도 각각 두배 씩 늘었습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내려갑니다.
지난해 6천만 원 미만의 차량은 지원금을 100% 받았고 9천만 원 이상일 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5천5백만 원 이하가 100% 지원을 받고, 5천5백만 원에서 8천5백만 원 구간은 50%, 8천5백만 원이 넘는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섭니다.
무공해차 전환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현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20만 원과 목표달성 시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무공해차 목표도 달성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에는 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녹취> 한정애 / 환경부 장관 (지난달 28일)
"주유소보다 편한 충전 환경을 조셩하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으로 내년에는 무공해차 50만 시대를 열어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겨울철 같은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우수한 고성능 전기차에는 2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화물차에도 연비나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정부는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 차량의 의무운행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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