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있으실 텐데요.
송나영 앵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등 올해 새롭게 추가된 주요 사업을 앞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 새롭게 추가된 정부의 주요 복지서비스로는 첫만남이용권이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에게 20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나이에 따라 36만 원에서 49만 원까지 지원되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꼭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은 누구나 신청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고독을 방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전국 12개 가족센터에서 교육 상담과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복지서비스도 더욱 개선됐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지급 기한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밖에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도 인상됐고,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산 기준도 상향됐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는 개정 발간된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고용센터 등 전국 8천 개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고, 복지부 누리집이나, 복지로 등 온라인에서도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안내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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