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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등록일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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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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